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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2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9:52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에 있는 하이페리온 앞 도로를 두무개길 쪽에서 서빙고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작성의 단속경위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6조 제1호, 제2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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