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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3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21:51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당감시장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암교차로 쪽에서 동평유치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30,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 사고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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