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F K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 1. 18. 7:3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0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던 도중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9.까지 원고 차량의 운전자 G에게 합계 2,051,270원, 동승자 H에게 합계 2,322,090원, 합계 4,373,360원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갑자기 1차로 방향으로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173,360원(=4,373,360원-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미 도로에 진입한 이후 원고 차량이 과속하여 직진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2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