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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2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4.자 및 2016.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원심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원심 판시 2016고단1874호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제3항 3번째 문단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번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 위 공소사실 제3항 3번째 문단 피고인은 2016. 3. 16.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2016. 4. 4. 21:5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V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위반내용: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V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여 지도감독에 불응 및 선행유지의무 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위반내용: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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