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18.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며, 2017. 10. 23. 같은 법원에서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장으로부터 '2016. 6. 22.경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으므로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 2018. 4. 9., 2018. 10. 4., 2019. 6. 19.에 각각 같은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1.2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술을 마심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를 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