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58』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1.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야간(22:00경부터 06:00경까지)에 외출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 23:42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야간에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외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요건에 따라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6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