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수익정도 및 피해회복 노력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D : 징역 1년, 피고인 E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E, F에 대한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이 본부장으로서 하부 회원들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수익을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4번째 문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4번째 문단임)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O,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52 항목에, 2013. 3. 27., W(실제출자자 X), 5,000,000원, 7850, 연번 753 항목에, 2013. 3. 29., BF, 1,000,000원, BZ, 연번 754항목에, 2013. 4. 2., BF, 100,000원, BZ, 연번 755항목에, 2013. 4. 6., BF, 10,000,000원, BZ 추가 기재함)와 같이 총 755회에 걸쳐 합계 4,822,1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3번째 문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3번째 문단임)을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52 항목에, 2013. 3. 27., W(실제출자자 X , 5,000,000원, 7850, 연번 753 항목에, 2013. 3. 29., BF, 1,000,000원, BZ, 연번 754항목에, 2013. 4. 2., 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