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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8. 선고 2013가합2175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영희)

피고

주식회사 신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변론종결

2014. 11.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선정자 2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나. 선정자 3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다. 선정자 4에게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라. 선정자 5에게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마. 선정자 6에게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바. 선정자 7에게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 선정자 8에게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아. 선정자 9에게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자. 선정자 10에게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차.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1 목록 제10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카. 선정자 11에게 별지 1 목록 제1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의 2013. 7.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선정자 2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3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4는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5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6은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7은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8은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9는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10은 별지 1 목록 제9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1 목록 제10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11은 별지 1 목록 제1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원래 상호는 ‘신길 프라스틱 주식회사’였으나 세 차례 변경을 거쳐 2013. 7. 9.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는 1988. 1. 5.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위 주식 모두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자본금 총액은 3억 원이다.

⑵ 망 소외 2(2012. 8.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8. 1. 5.부터 2012. 6. 1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소외 3(대판: 피고보조참가인 2)과 소외 4(대판: 피고보조참가인 2)는 망인과 망인의 전처 소외 5의 자녀들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3, 소외 6, 선정자 8, 선정자 9는 모두 망인의 동생들이다. 선정자 2는 망인이 1991년경 소외 5와 이혼한 후에 재혼한 배우자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 망인, 선정자 3, 선정자 8, 선정자 9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다.

⑶ 망인은 2012. 6. 9.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 중 14,000주는 소외 4가, 6,000주는 소외 3이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등

⑴ 소외 3과 소외 4는 2012. 6. 10.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20,000주씩 나누어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같은 달 15.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이하 ‘1차 주주총회’라고 한다) 결의를 통해 소외 4를 망인의 후임자인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로 통칭한다) 역시 2012. 8. 13. 망인의 이 사건 주식을 일정 수량씩 나누어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차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소외 4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169 사건)과 임원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비합73 사건)을 각각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4. 8.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위 각 신청을 인용하였다.

⑶ 위 가처분 결정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소외 1은 2013. 5. 29.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차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직무대행자는 위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이 총 40,000주를, 소외 4가 기존의 14,000주를, 소외 3이 기존의 6,000주를 각 보유한 주주라는 전제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은 소외 4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선정자 3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소외 6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⑷ 한편 원고들은 위 가처분 신청 제기 무렵인 2012. 10. 11. 피고를 상대로 소외 4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위 1차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8045 사건, 이하 ‘종전 본안소송’이라고 한다)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2013. 8. 22. “소외 3과 소외 4가 2012. 6. 10.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씩을 유효하게 양도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고, 그 결과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 감사가 아닌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4. 18. 위 소를 취하하였다.

⑸ 그 후 소외 3과 소외 4는 자신들이 소외 7과 함께 피고 회사의 전체 주주(소외 4 34,000주, 소외 3 24,500주, 소외 7 주1) 1,500주) 라는 전제하에 2013. 7. 9. 서면결의 방식으로 선정자 3을 사내이사에서, 소외 6을 감사에서 각각 해임하고, 소외 4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소외 3을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하는 등의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주주총회(이하 ‘3차 주주총회’라고 한다)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 12, 25, 26, 3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사항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⑴ 피고의 주장

소외 3과 소외 4는 2012. 6. 1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받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18. 명의개서까지 마쳤다. 그 후 원고들은 2012. 8. 13.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받은 후 피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망인의 이중양도 행위에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선정자 3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한 2차 주주총회 결의는 당시 실제 주주였던 소외 3과 소외 4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주주나 이사, 감사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⑵ 주주 지위 존부에 대하여

㈎ 논의의 쟁점

소외 3, 소외 4가 2012. 6. 1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40,000주를 전부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선행 양도’라고 한다), 같은 달 18. 그러한 취지의 명의개서까지 마쳤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물론 ① 원고가 제출한 2012. 7. 24.자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갑 제16호증)에 소외 3, 소외 4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② 2013. 4. 초경까지 피고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P&G 세무사 사무소는 피고로부터 위 2013. 4. 초경까지 이 사건 주식이 소외 3, 소외 4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으로 명의개서 내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경신고 등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온 점, ③ 피고 회사의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당초 소외 4, 소외 3의 주식 증가 내역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가(갑 제13호증의 3, 갑 제18호증의 2)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그 내역을 ‘증여’로 수정(을 제26호증의 1)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양도통지가 있기 전인 2012. 6. 18. 소외 3과 소외 4가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후행 주식양도행위가 유효한지, 그것이 유효하다면 주식 이중양수인 간에 누가 주주권을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후행 주식양도행위의 유효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2. 8. 13. 선정자 2에게 이 사건 주식 40,000주 중 10,000주를, 원고,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에게 각 3,000주를,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에게 각 2,000주를, 선정자 8에게 6,000주를 각각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후행 양도’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후행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망인의 배임행위, 즉 이 사건 후행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그러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5, 7, 17, 19호증, 을 제1, 2, 7 내지 11, 13, 16 내지 21, 26, 28 내지 32,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오히려 갑 제5 내지 7,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인은 이 사건 선행 양도행위 이후인 2012. 6. 21. 원고, 선정자 2, 소외 6, 선정자 3, 선정자 8, 선정자 10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기도 하였고, 2012. 7. 4.에는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선정자 3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② 2012. 7. 29. 소외 4가 망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선행 양도 후에 일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등 재산을 양도해 준 것을 항의하였고, 이에 망인이 “아버지가 형제들한테 그 응분의 대가는 치러야 돼.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후행 양도행위 당일인 2012. 8. 13. 망인의 담당의는 망인에게 말기 신장병 투석증 등 여러 질환이 있기는 하나,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정서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라는 진료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 이중양수인 간의 우열 관계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때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소외 3, 소외 4가 먼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 40,000주를 양도받고 이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거나 피고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일단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도달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원고들을 상대로 주주권의 우선적인 행사를 주장할 수는 없다[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항요건은 아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주주권은 소외 3, 소외 4의 그것에 우선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러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피고는 원고들이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이상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는 오히려 정당한 주주권자인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주주의 지위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⑶ 이사 지위 존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차 주주총회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후행 양도행위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법인 등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이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더라도 해당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의 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의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참조), 위 직무대행자 소외 1이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소집하고 개최한 2차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과반수 주주(출석주주의 주식수 58,500주 중 찬성 주식수 40,000주)가 선정자 3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한 결의이다.

따라서 선정자 3은 비록 그 후에 열린 3차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기는 하였으나, 그 해임결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이상 이사의 지위에서도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957 판결 참조).

⑷ 소결론

결국,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당초 3차 주주총회에서 한 이 사건 각 결의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2014. 10. 15. 원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청구와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청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추가한 각 청구는 종전의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이러한 소변경 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볼 것이고,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초의 결의 취소청구와 이후 추가된 주주지위확인 청구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는 그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① 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② 청구취지 변경 전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대부분 새로이 추가된 청구의 심리에 이용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주된 목적은 망인의 주식이 이중양도됨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우열관계를 가리고자 함인데, 종전의 청구취지와 이후 추가된 각 청구취지는 모두 그러한 우열관계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관계인바, 이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라 할 것이고, 이를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판단함이 소송경제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은 종전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소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정당한 주주라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양도받았고, 그러한 주식의 양도를 이중양수인인 소외 3, 소외 4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3차 주주총회에서도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소외 3, 소외 4에 대항하여 주주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차 주주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60,000주 중 원고들은 40,000주, 소외 4는 14,000주, 소외 3은 4,500주, 소외 7은 1,500주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소외 3과 소외 4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자신들이 망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소외 7과 함께 상법 제363조 제4항 의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결의를 하였고, 그 결과 과반수 주주인 원고들은 소집통지조차 받지 못하여 아무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각 결의가 있었던 3차 주주총회에는 그 소집절차와 결의 방법 및 정족수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충분히 이 사건 각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되어 있던 소외 3과 소외 4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소외 3, 소외 4의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주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건주(재판장) 배진호 김유정

주1) 소외 3로부터 소외 8을 거쳐 1,500주를 양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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