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소외 B으로부터 주식회사 에넥스엠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를 하였거나, 소외 회사의 승낙이 없었다.
나.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15016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식 압류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7. 10. 12. 이 법원 2017타채10528호 주식 압류명령 결정에 내려져서 그시경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10. 24. 위 압류명령 사건에서 ‘B이 소외 회사의 주식 4만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최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내지 3호증, 을 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쟁점
가. 원고가 소외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압류명령이 내려졌는데 위 압류명령은 주식 양도 후에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다.
나. 주권 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수인은 주권의 점유자와 달리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외관이 없기 때문에(상법 336조 2항 참조),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지명채권의 양도와 동일하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사건,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사건 참조).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지명채권양도 요건을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지명채권양도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