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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70887
명의개서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8. 1. 10. 농수산물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은 총 10,000주이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C가 5,100주를, 감사인 D이 4,9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2. 24. C, D과 사이에 C 소유의 위 주식 5,100주 중 400주와 D 소유의 위 주식 4,900주 중 1,600주(위 400주와 1,600주를 합한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000만 원(C의 주식에 대하여 200만 원, D의 주식에 대하여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2. 27.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C에게 200만 원을,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1. 1. 10.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19.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대법원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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