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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95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83.2.15.(698)280]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임기만료된 주주 아닌 이사의 원고적격 유무(적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 상법 제386조 에 의하여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류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배정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가 1979.5.10 주주총회를 소집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주가 아닐 뿐 아니라 이사임기도 1979.4.25 만료되었으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을 제1호증의 1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상법 제386조 에 의하여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 선임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주주가 아니고 이사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적격을 부인한 원심판결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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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5.14.선고 81나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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