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멀티솔루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씨제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김종광)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소외 진호실업 주식회사의 지위

(1) 원고는 에어컨 설치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200,000,000원, 2011. 1. 10. 기준 상시근로자 수 6명, 2011. 12. 31. 기준 연간매출액 2,921,017,000원의 기업이고, 진호실업 주식회사(이하 ‘진호실업’이라 한다)는 설비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500,000,000원, 2012. 4. 20. 기준 상시근로자 수 42명, 2011. 12. 31. 기준 연간매출액 36,935,708,000원의 기업으로, 위 각 기업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동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용인시 소재 CJ 프레시안 남동부물류센터’, ‘○○대학교 제3법학관’ 및 ‘서울시 장충동 CJ 사옥’ 신축공사의 발주자로서 진호실업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진호실업은 2012. 5. 10.경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용인시 소재 CJ 프레시안 남동부물류센터(이하 ’남동부물류센터‘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EHP(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8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5. 10.부터 같은 해 6. 30. 사이에 위 남동부물류센터 공사 현장에 EHP(에어컨)을 납품을 하고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의 가압류, 회생채권신고 및 직불청구

(1) 진호실업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64,9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36호 로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16.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해 9. 7.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7112호 로 청구채권 64,9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남동부물류센터’, ‘○○대학교 제3법학관’ 및 ‘서울시 장충동 CJ 사옥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진호실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2. 8. 2. 위 법원으로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인용결정은 2012. 8. 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2. 9. 11.경 피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64,9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직불청구서를 송부하였고, 그 직불청구서는 2012. 9.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청구’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 가압류는 2013. 5. 23. 진호실업에 대하여 위 회생인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 신청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267 )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5) 원고는 진호실업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 12. 1. 잔여 공사대금 중 1,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의 진호실업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1) 이 사건 직접지급 청구서 송달 당시 피고의 진호실업에 대한 공사대금은 ‘남동부물류센터’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53,900,000원과 ‘○○대학교 제3법학관’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11,000,000원 등 합계 64,900,000원이 남아 있었다.

(2) 피고는 2013. 1. 23. 진호실업을 피공탁자로 하고, 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제291조 로 기재하여 진호실업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64,900,00원을 전액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0호증, 갑 제2, 3, 5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진호실업이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다시 위탁하여, 원고가 그 위탁받은 공사를 시공한 후 진호실업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나아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2. 9. 12. 이전인 같은 해 8. 16. 원사업자인 진호실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직접지급 청구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직접지급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나.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선고 2011다2029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진호실업으로부터 남동부물류센터 EHP(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를 수행하여, 진호실업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은 63,900,000원이고, 한편, 피고의 진호실업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은 ‘남동부물류센터’와 관련한 53,900,000원과 ‘○○대학교 제3법학관’과 관련한 11,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는 피고의 진호실업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시공한 부분, 즉 ‘남동부물류센타’ EHP(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3,9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2.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진호실업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63,900,000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진호실업에 대한 ‘○○대학교 제3법학관’과 관련한 잔여 공사대금 11,000,000원은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와 무관한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직접지급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 및 공탁과 관련한 주장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직접청구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직접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하도급법 제14조 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직접청구 이전에 가압류 등으로 진호실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집행보전한 채권자는 원고뿐이고 다른 채권자는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가압류 이후 비로소 진호실업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점, ③ 진호실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그 채권의 보전 및 실현 방법으로 진호실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든, 직불청구를 하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점 등과, 여기에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발주자에게 송달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직접청구 이전에 원고 외에 다른 진호실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집행보전이 없었던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직접청구로 인하여 그 이전 원고의 가압류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직접청구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이 사건 공탁은 진호실업만을 피공탁자로 하고, 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제291조 만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변제공탁의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한 집행공탁으로 봄이 상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직접청구가 있었던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다 하여 그 집행공탁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직접지급 청구와 관련한 잔여 공사대금이 6,095,925원뿐이라는 주장

(1) 주장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직접지급 청구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2. 7. 16.까지 진호실업에게 원고가 시공한 ‘남동부물류센터 EHP(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총 공사대금 84,000,000원 중 77,904,075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지급금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은 6,095,925원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와 관련한 주장

(1) 주장

원고는 진호실업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가 출자전환으로 회수한 주식의 가액이 44,781,0000원이고, 2013. 12. 30.에 2013년도 변제분으로 1,005,95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도급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위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직접지급 청구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2. 9. 12. 발생하였고,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에 의거 그 시점에 원고에 대한 진호실업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진호실업의 회생절차에서 일부금액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진호실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별론으로 하고(다만, 원고는 진호실업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 12. 1. 변제받은 1,000,000원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는 취지로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에 관한 직접지급 청구권이 위 일부 변제 받은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류종명 박상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