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47757 공사대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우리 비젼
피고피상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4나545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2011. 3. 14. 주식회사 아티포트(이하 '아티포트'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 도급계약 당시 피고와 아티포트는, '아티포트나 아티포트의 재하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하도급대금, 노무비, 식대,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체불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그 선택에 따라 아티포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그 직불로써 아티포트의 공사대금채권이 해당 직불금만큼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직불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2. 아티포트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준공청소 부분에 관하여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경 그에 따른 청소용역을 완료하였다. (3) 아티포트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피고와 아티포트는 2011. 11. 28. 타절정산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서 피고와 아티포트는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251,9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아티포트나 아티포트의 재하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일체의 체불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보된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그 선택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직불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직불로써 위 유보금이 해당 직불금만큼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재차 직불약정을 하였다.
(4) 원고는 아티포트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지급 거절되자, 2011. 11. 30. 발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사유를 주장하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이후 아티 포트 등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위 유보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발주자인 피고가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하도급법 제14조 제1 항에 의한 직접지급 요청 전에 원사업자인 아티포트와 사이에 위와 같은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직접지급 요청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
서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 후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지급 요청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직불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지 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아티포트와의 2자 간 직불약정에 기하여 아티포트에 지급을 유보한 공사대금 251,900,000원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아티포트 등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유보금을 실제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을 하여 피고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로써 피고의 아티 포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아티포트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되고, 피고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아티포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미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이후에 유보된 위 공사대금 전부를 아티포트 등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사유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2자간 직불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하도급법에 따른 원고의 직접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