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0쪽 5행부터 11쪽 아래에서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아티포트와의 2자간 직불약정에 기하여 아티포트에 지급을 유보한 공사대금 251,900,000원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아티포트 등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유보금을 실제로 직접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을 하여 피고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로써 피고의 아티포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아티포트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