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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620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22:00경 스마트폰 채팅사이트 ‘펀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5. 13:18경 서울 동대문구 C 107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관계 당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2. 8.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야동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1억 원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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