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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1.24 2013가합16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란 명칭으로 병원을 개원하고자, 2011. 3. 7. E로부터 서울 구로구 F, 501호 및 601호(서울 구로구 G건물 501호, 60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3. 7.부터 2016. 3. 7.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 후 자금이 부족하였던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자금을 빌려쓰고자 피고를 이 사건 병원의 명목상 양수인으로 삼은 다음, 2011. 6. 21. 피고와 병의원 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가.

항 기재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함과 아울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서, 그 명의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병원의 개업 과정에서 H는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였고, I은 2011. 3. 1.부터 2011. 9. 3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J는 2011. 3. 1.부터 2013. 2.경까지 위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K 역시 그 무렵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9. 내지 같은 해 10. 초순 무렵 다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병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2011. 10. 30. “피고는 원고와의 원만한 합의에 수긍하며 이 사건 협약서에 첨부된 별지 지출내역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전액에 한하여서는 원고에게 어떠한 법적인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음과 아울러, 원고는 추후 위 병원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바, 이로써 위 병원의 모든 결정 권한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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