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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8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0. 3. 4. 경 G 등에게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1. 3. 14. 경 G 등을 이사진에서 해임하고 AC, AD 등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여 이들 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하도록 하였는데, 충주 세무 소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4. 30. 자로 이 사건 병원을 직권으로 폐업시킨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2010. 10. 15. 경 피해자와 이 사건 병원 부속 장례식 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재단 이사장으로서 임대차 보증금의 수익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종전의 임차인의 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로 인한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은 1억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매각대금 등 전 재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세무 소의 직권 폐업조치에 따라 부득이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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