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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0380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 501호(이하 ‘5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7.부터 2014. 9.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C건물 6층 601호(이하 ‘6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6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7.부터 2014. 9.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D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D 등은 2009년 11월경 의사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체결일을 위 각 계약과 동일한 2009. 8. 24.로 하여 501호, 601호를 위 각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서 F병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7.경 위 건물 701호 소유자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위 501호, 601호 및 701호에서 위 병원을 확장ㆍ운영하다가 2011. 9. 28. 의사인 H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5, 4, 5-1,2, 을 3-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F병원을 H에게 양도하면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H가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그 인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에서 원ㆍ피고 사이에 더 이상 금전적인 문제로 민ㆍ형사상의 제기는 없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8, 9, 을 1-1 을 1-2,3, 6, 7-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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