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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218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85,797,27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 501호(이하 ‘5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7.부터 2014. 9.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C건물 6층 601호(이하 ‘6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6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7.부터 2014. 9.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D, E에게 임대차보증금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D, E은 2009. 11.경 의사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체결일을 위 각 계약체결일과 동일한 2009. 8. 24.로 소급하여 501호, 601호를 위 각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0. 7. 7.경 위 건물 701호 이하 '701호'라 한다

) 소유자인 G과 사이에 7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501호, 601호 및 701호에서 위 병원을 확장ㆍ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2011. 9. 28. 의사인 H에게 이 사건 병원을 매매대금 20억 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위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바.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의료인이 아닌 K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2009. 12. 2.경부터 2010. 7. 15.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931,701,680원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52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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