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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가단28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08. 11. 14. 2,000만 원, 같은 해 12. 1. 500만 원의 각 대여금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11. 14.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1.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위 돈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D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개인은 분명히 별개의 법인격인을 지닌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 차용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위 송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송금액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9. 29. 100만 원 및 같은 해

9. 30. 3,000만 원의 각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히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1. 9. 29. 피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처남댁의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203,77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변제조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한다.

갑 제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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