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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70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6. 4. 12. 작성 2016년 증서 제3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2. 피고와 함께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가 채권자 피고로부터 3,900만 원을 변제기한 2016. 7. 10.까지,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되, 소외 회사가 위 변제기일에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받아들이는 취지를 기재한 공증인 C 작성 2016년 증서 제3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연대보증한 소외 회사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잔여 구상금채무 3,3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고, 피고가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발생하게 된 손실분인 피고의 사채 이자 6,000,000원을 배상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재단에 2017. 3. 24. 300만 원, 같은 해

4. 18. 100만 원, 같은 해

5. 17. 100만 원, 같은 해

6. 29. 100만 원, 같은 해

8. 16. 200만 원, 같은 해

9. 25. 100만 원, 같은 해 10. 16.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남은 금액은 2017. 11. 9. 현재 15,328,272원이고, 소외 회사는 2017. 6. 30.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12, 13, 14,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6. 4. 12. 피고가 사채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11. 소외 회사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를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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