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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6 2018나1118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C, D, E와 함께 2009. 10. 7.경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대전 서구 G 대 38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될 상가 중 H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4억 원의 분양계약을 한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당시 분양대금 지급은 이 사건 토지의 경매취하비용 등으로 우선 원고와 C, D, 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실질적 대표 I)에게 4억 원을 대여한 후, 원고가 1억 원을 위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러한 대여금을 각자의 분양대금으로 갈음한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 I이 이 사건 토지를 사촌동생인 J에게 그 소유권을 명의신탁으로 이전하여 상가를 건축할 수 없게 되어 2014. 3.경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 I이 원고에게 분양대금과 이자를 합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인격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 위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으로 받은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가 지급할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인격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한다.

다. 제2예비적 청구 이처럼 원고는 소외 회사에 1억 3,000만 원(위 주위적 청구) 또는 1억 원(위 제1예비적 청구)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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