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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2229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D, E와 함께 2009. 10. 7. F(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대전 서구 G 대 3890.2㎡에 신축될 상가 중 H호에 관하여 총 4억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I이 2014. 3. 8. 위 토지를 사촌동생인 J에게 그 소유권을 명의신탁으로 이전하여 상가를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I이 원고에게 분양대금과 이자를 합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I,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I이 원고에게 분양대금과 이자를 합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와 소외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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