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단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종중의 문중원으로서 위 종중 회장인 부친을 대신하여 평소 종중의 제각관리 및 벌초 등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이를 기화로 2016. 5. 30.경 광주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종중 소유의 전남 무안군 C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원들이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문중규약서와 문중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 D에게 ‘종중에서 매각에 동의한 재산을 당신에게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8,800,000원에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68,4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광주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전남 무안군 C 임야를 D에게 매도함에 있어 필요한 문중규약서와 문중결의서에 임의로 종중원인 E과 F, G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E의 주소 란에 ‘전남 무안군 H’,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F의 주소 란에 ‘전남 무안군 J맨션 K호’ 성명 란에 ‘F’,주민등록번호 란에 ‘L’, G의 주소 란에 ‘충북 충주시 M’,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N’이라고 적고,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F 및 G 명의의 문중규약서와 문중결의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중규약서와 문중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O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