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중인 ‘B’의 종중원인 자로 피고인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명의로 위 종중 소유인 전남 무안군 D, E, F 토지에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기 위해 위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위 종중의 대표로 정하고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결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8. 23.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정하는 위 종중의 적법한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중이 대표인 피고인에게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설정금액 란에 ‘금200,000,000원’, 대표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 명칭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2.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98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결의서를 H 법무사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 위 종중에 대해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