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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4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전남 무안군 D에 건축 중인 아파트의 시행사 ‘유한회사 E’의 대표이고, F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 ‘G’의 이사로서, 피고인은 ‘G‘로부터 위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문서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사문서인 ’사용전점검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사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직원인 I에게 ‘정보통신공사 사용점검사필증’, ‘사용전점검확인증’을 위조하도록 지시하였고, I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무안군수 명의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명의의 ‘사용전점검확인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의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E’, ‘대표자 C’, 검사 결과의 검사현장 명칭 및 주소 란에 ‘전남 무안군 D’, 날짜 란에 ‘2018년 8월 17일’이라고 기재하고, ‘사용전점검확인증’의 신청인 대표자 성명 란에 ‘주식회사 E’, 신청인 주소 또는 소재지 란에 ‘전남 무안군 D’, 점검결과의 점검년월일 란에 ‘2018년 8월 17일’, 판정 란에 ‘적합’, 날짜 란에 ‘2018년 8월 17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문서들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무안군수 명의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1매, 사문서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명의의 '사용전점검확인증'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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