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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100768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표2-1], [표2-2] 기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 한다

)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2) 피고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KCB’라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

)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 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피고 롯데카드 고객정보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피고 롯데카드는 2006년경 FDS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리뉴얼을 시행하여 왔고 그때마다 B 또는 피고 KCB에게 FDS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C는 ‘B’의 직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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