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 한다
)이고, 피고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KCB’라 한다
)는 금융회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피고 롯데카드 카드고객정보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피고 롯데카드는 2006년경 FDS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리뉴얼을 시행하여 왔고 그때마다 A 또는 피고 KCB에게 FDS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B는 ‘A’의 직원으로서 2009. 10.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 KCB의 직원으로서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회사들이 피고 롯데카드로부터 위탁받은 FDS 개발 및 설치 업무에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