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의 소송수계인 별지 청구일부인용 목록에...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 함)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코리아크레딧뷰 주식회사(이하 ‘피고 KCB’라 함)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내 모든 카드회사가 도입하고 있다.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든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 유형의 거래 발생으로 탐지될 경우 카드회사는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피고 롯데카드 카드고객 정보유출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 정보 제공 피고 롯데카드는 2006년경 FDS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리뉴얼을 시행했고 그때마다 B 또는 피고 KCB에게 FDS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C는 B의 직원으로서 2009. 10.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 KCB의 직원으로서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회사들이 피고 롯데카드로부터 위탁받은 FDS 개발 및 설치 업무에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