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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4가합11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의 소송수계인 별지 청구일부인용 목록에...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 함)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코리아크레딧뷰 주식회사(이하 ‘피고 KCB’라 함)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내 모든 카드회사가 도입하고 있다.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든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 유형의 거래 발생으로 탐지될 경우 카드회사는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피고 롯데카드 카드고객 정보유출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 정보 제공 피고 롯데카드는 2006년경 FDS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리뉴얼을 시행했고 그때마다 B 또는 피고 KCB에게 FDS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C는 B의 직원으로서 2009. 10.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 KCB의 직원으로서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회사들이 피고 롯데카드로부터 위탁받은 FDS 개발 및 설치 업무에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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