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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4가합16116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1, 2 각 명단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3 명단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롯데카드(이하 ‘롯데카드’라 한다

)는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KCB’라 한다

)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이 사건 제1 원고들’이라 한다),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이하 ‘이 사건 제2 원고’ 내지 ‘원고 A’이라 한다),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이 사건 제3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고객정보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고객정보 제공 피고 롯데카드는 2006년경 FDS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리뉴얼을 시행하여 왔고 그때마다 피고 KCB 등에게 FDS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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