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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4가단229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이하 ‘피고 KCB'라고 한다)는 국내 19개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고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3) 원고들은 피고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결제와 관련된 부가 금융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용역계약 체결 (1)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고 한다)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2) 피고 롯데카드는 2006년경 FDS를 도입한 후 정기적인 리뉴얼을 시행하기 위하여 A 또는 피고 KCB에게 FDS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B는 2009. 10.경부터 2010. 4.경까지는 ‘A’의 직원으로서,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피고 KCB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들이 피고 롯데카드로부터 위탁받은 FDS 개발 및 설치 업무에 C로서 관여하면서, FDS 개발과정에서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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