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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95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강원도 평창군 G 임야 5,861㎡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1/25 지분,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강원도 평창군 G 임야 5,861㎡(강원도 평창군 K 임야 33,025㎡ 중 일부가 2003. 6. 11. 강원도 평창군 L 임야 6,870㎡로 분필되었다가, 지적재조사 등을 거쳐 현재의 지번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1984. 7. 4.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88. 2. 5. 매매를 원인으로 1988. 2. 24.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4.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10. 18. 피고들 명의로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J는 1982. 2.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O(1990. 3. 27. 사망), 자녀 P(남, J 사망으로 호주상속, 2003. 5. 20. 미혼인 상태로 사망), Q(남), R(여, 1987. 12. 18. 혼인), 선정자 H(남), 원고(남), 선정자 I(개명 전 S, 여)이 있었다.

다. N는 2004. 5.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N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부산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J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N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인바, J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들에게 선택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또는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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