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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200421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L의 7대손인 AM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인천 연수구 AN 전 783㎡의 토지대장에는 1910. 12. 30. AO, AP, AQ, AR(이하 위 4인을 ‘AO 등’이라 한다)이 위 토지를 공동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토지는 1995. 11.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편의상 분할 전 위 129 토지와 분할 후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AQ는 1942. 2. 20.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AT이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AT이 1951. 10. 8.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피고가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AQ가 공동으로 사정받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4명의 공동사정인인 AO 등의 1명인 AQ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원인 AO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AO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고, 피고는 AQ로부터 순차로 상속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AO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AO 등 명의로 사정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AO 등이 소유한 토지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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