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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07 2016나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호증(2013. 2. 28. 감정평가서), 갑 제9호증(2012. 12. 21. 감정평가서), 갑 제10호증(국토교통부 토지행정지원시스템), 갑 제11호증(감정결과 보완촉탁 회신) 및 갑 제12, 13호증과 을 제5호증(감정평가서 산출 근거)의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피고 B가 2007년 감정평가 당시 비교표준지를 정당하게 선정하여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의 격차율을 제대로 산정,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비교표준지나 격차율을 자의적으로 산정, 적용하여 그 감정평가 결과가 2011년 감정평가 결과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년 감정평가와 2011년 감정평가는 모두 비교표준지로 경북 청도면 D 과수원 2,192㎡(이하 ‘비교표준지 A’라 한다), 밀양시 E 답 2,952.2㎡(이하 ‘비교표준지 B’라 한다)를 선정하였고, 이에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을 고려한 개별요인의 격차율을 서로 비슷하게 산정한 사실, 그런데 2007년 감정평가에서는 장래의 동향 등을 고려하는 기타조건에서 1.00의 비교치를 적용하였으나, 2011년 감정평가에서는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지가동향, 인근지가수준 및 인근평가 선례, 부동산의 환가성,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요인 보정치를 비교표준지 A에는 2.90의 비교치를, 비교표준지 B에는 1.40의 비교치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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