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1) 피고인과 Q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Q을 고용한 다음 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Q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 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Q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약국 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화성시 R에 있는 ‘S 약국 ’에서 피고인은 Q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룸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약품의 판매 및 수익의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Q은 자신의 명의로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자신의 명의의 은행 계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T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은 약사인 T를 고용한 다음 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T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 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