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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804
예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6. 11. 30.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 그리고 G가 F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F의 자녀 중 H은 F의 사망 전인 2007. 10. 26. 사망하여 H의 자녀들인 원고 D, 원고 E가 H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F은 피고와 주식거래 및 집합투자증권(MMF Money Market Fund. 펀드 재산을 5년 만기 이내의 국채증권, 1년 만기 이내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CP), 어음, 6개월 만기 이내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를 의미한다.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사망 당시 피고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위탁예수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위탁예수금 등 반환채권’이라고 한다), 그 평가금액은 2017. 8. 3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종목 계좌번호 평가금액(원) 비고 위탁예수금 I 10,948 위탁예수금 J 964,373 하이투자증권 I 890,100 1,290주 삼성중공업 J 74,952,750 6,845주 하이 신종 개인 MMF 1호 종류 C (247,093,214좌) K 249,487,555 합계 325,330,405 평가금액의 합계는 326,305,726원이나, 피고가 제출한 유가증권명세서(을 1)를 따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G는 F이 사망함에 따라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탁예수금 등 반환채권을 공동상속하였다.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피고는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탁예수금 등 반환채권 중 원고 A, B, C에게 그 상속분인 각 1/5, 원고 D, E에게 그 상속분인 각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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