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11750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0. 1. 1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E는 2017. 9. 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A, C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E가 2010. 1. 19. 피고에게 1억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2010. 1. 19. F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E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