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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가합102113
예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부(父)인 E은 2015. 10. 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로서 원고들과 F가 있다.

나. E은 피고(변경 전 상호 :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에서 집합투자증권(MMF Money Market Fund. 펀드 재산을 5년 만기 이내의 국채증권, 1년 만기 이내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CP), 어음, 6개월 만기 이내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를 의미한다. )을 매입하는 단기 금융투자상품인 하나UBS신종MMF(S-26호) CMA Cash Management Account. 증권회사의 CMA는 CMA약정 계좌 내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매수)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고,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를 말한다.

계좌(2010. 5. 20. 계좌번호 G, 2015. 8. 4. 계좌번호 H)를 개설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 2017. 4. 27. 기준으로, 계좌번호 G의 평가금액은 399,397,195원, 계좌번호 H의 평가금액은 298,146,225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F는 E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수익증권을 공동상속하였고,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분채권인 이 사건 수익증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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