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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0362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16,825,808원을, 피고 서양 새마을금고는 10,290,000원을 각...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B이 2014. 2. 18.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과 사이에 예금금액 2,000만 원, 만기 전 이율 연 2.7%, 만기 2015. 2. 23.로 정하여 정기예탁금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정기예탁금계약에 적용되는 거치식예금 약관 제3조 제2항은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경우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위 정기예탁금의 만기 후 이율은 1개월 이내의 경우 만기일 당시 최초 가입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공시이율의 1/2, 1개월 초과의 경우 연 0.1%인 사실, 위 정기예탁금의 만기일 당시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일반정기예금 공시이율은 1.55%인 사실, B은 2014. 12. 2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3/11, 자녀들인 C, D, E, F이 각 2/11의 지분비율로 B을 상속한 사실, C, D, F은 2015. 7. 3. 원고에게 B의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정기예탁금 반환채권 중 그들의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였고, 2015. 7. 6.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가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기예탁금은 원금 2,000만 원 및 2014. 2. 18.부터 C, D, F의 채권양도일인 2015. 7. 3.까지의 이자 564,877원의 합계 20,564,877원 중 원고, C, D, F의 상속지분 비율 합계인 16,825,808원(= 20,564,877원 × 9/11, 원 미만 버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825,8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정기예탁금의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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