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9387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0. 6. 5.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0. 6.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F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F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05. 1. 20.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은 망 F의 사망 이후에도 40여 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의 상속분인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