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9 2014가단12351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02년경부터 G이 계주로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서 G과 돈거래를 해 온 사이이다.

나. G은 2012. 10. 2. 사망하여 피고와 자녀들이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자녀들인 H, I, J는 2012. 11. 28.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2느단785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배우자인 피고가 망 G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F은 2013. 5. 18. 사망하였고, 망 F의 남편인 원고 A가 3/9 지분, 망 F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각 2/9 지분씩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F이 2011. 10. 19.경 피고의 피상속인 망 G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1, 10.로 하고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 G의 상속인으로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상속채무를, 혹은 선택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원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 G의 차용금채무 존부에 관한 판단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망 G의 성명(필적)부분에 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차용금증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이 망 F으로부터 2011. 10. 19. 차용금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10.로, 이자 연 24%로 정하여 이를 차용한 사실 내지는 위 차용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다.

그렇다면, 망 G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는 망 F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 A에게 위 50,000,000원 중 3/9에 해당하는 16,666,66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