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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8 2015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8:50경 통영시 북신동 거북시장 내 영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중앙동 충무데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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