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4 2015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18:52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숙이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나포리모텔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5c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25cc V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교통사고도 있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