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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5 2014고정13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12:30경 통영시 중앙동 중앙시장에서부터 통영시 북신동 고려병원까지 운행 중이던 C 시내버스에 내에서, 그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18세,여)의 가방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계속 부딪히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계속 치대노. 씹할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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