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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8 2013고정3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시 함께 생활하였고, 그때 피해자 농협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8. 17: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있던 손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7:53경 통영시 북신동 통영농협축협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으로 5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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