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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166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새김천농업협동조합에게 74,797,6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7.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0. 피고 소유 부동산(부천시 C 제4층 제4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새김천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 당시 피고는 농협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를 이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대출액: 180,000,000원 대출일: 2011. 10. 20. 대출상환기일: 2014. 10. 20. 담보내역: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나. 그런데 피고가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2. 8. 13. 농협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4. 8.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은 일부만 상환되었고, 2016. 5. 9.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74,797,675원(=원금 31,226,321원 이자 43,571,354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 6,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농협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인 농협에게 위 대출원리금 74,797,675원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9. 26. 기준으로는 대출원리금이 76,690,878원(=원금 31,226,321원 미수이자 28,903,990원 연체이자 16,560,567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2016. 6.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청구한 금액만을 인정한다.

과 이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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