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9,060원과 그중 26,219,231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2008. 12.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26. B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58,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보증원금 49,3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에 의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6. 19. 피고가 C으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보증원금 17,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6. 2. 피고가 C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보증원금 25,5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라.
피고와 B은 2006. 9.경 C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7. 5. 30.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에 따라 C에 45,202,465원을, 2008. 1. 16. 이 사건 제2, 3 신용보증에 따라 C에 32,969,002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08년경 피고와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59190호로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에 의한 C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8,905원과 그중 45,187,725원에 대하여 2007. 5. 30.부터, 32,632,252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2008. 12. 1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