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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9가단203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87,969원 및 그중 47,846,102원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은 1995. 3. 3. 피고에게 보통대출금으로 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자율 연 14.5%, 연체이자율 연 21%, 대출상환기일 1999. 3. 3.까지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조합은 1995. 5. 27. 피고에게 보통대출금으로 4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자율 연 14.5%, 연체이자율 21%, 대출상환기일 1999. 5. 27.까지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B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차3507호로 제1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3. 27. ‘피고는 B조합에게 30,158,90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2009. 4. 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4. 16. 확정되었다. 4) B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29057호로 제2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22. ‘피고는 B조합에게 120,589,588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3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8. 15. 확정되었다.

나. 대출금 채권의 양도 및 통지 1) B조합은 2013. 6. 21. 위 확정된 지급명령 및 판결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고, C은 양도인 B조합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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