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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58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4. 14. B과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을, 신용보증기한 2016. 4. 20.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1. 4. 20.경 농협 전주완주시군지점(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1)항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위 농협에 제출하였다. 3) B은 2012. 7. 21.부터 농협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20. 농협에게 대출원리금 10,366,0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6. 6. 23. 전주지방법원 2016차전5424호로 “소외 B은 원고에게 10,074,256원 및 이 중 10,074,137원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3. 9. 27.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6. 7. 13.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의 체결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은 2015. 12. 1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가 3/13 지분, 자녀 D, E, F, B, G이 C의 상속재산 중 각 2/13 지분의 각 비율로 C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다.

2) C의 상속인인 피고와 자녀 D, E, F, B, G은 2015. 12. 14.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각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6.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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