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3. 10.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회원들 미수금관리 등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부에 C의 회원인 E에게 부가가치세 선불금 1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1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F)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G, 피고인의 지인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83,269,27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감사로부터 법인통장 제출요구를 받을 경우 위 1항과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I) 통장의 6면 22항(2012. 10. 11. 399,000 부가세환불-09), 23항(2012. 10. 11. 562,000 부가세환불-91)에 미리 준비한 통장용지를 이용하여 풀로 붙여 위와 같은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2. 4. 5.자로 국세를 납부하고 발부받은 신한은행 발행 국세자진납부영수증에 다른 서류에서 오려낸 숫자를 풀로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수법으로...